
홍콩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그리고 가장 환영받는 이유는
크게 몇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낮은 법인세
홍콩의 법인세율은 16.5%로, 과세 순익 200만 홍콩 달러까지는 8.2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콩법인과 한국법인이 법인세 차이로 부터 얻는 이익은 어떨지 예를 들어 비교해보면,
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고 이 회사는 한 해 동안 2억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한국과 홍콩에서 각각 법인으로 등록되었다고 가정하고 법인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법인세
한국에서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일 경우 법인세율이 10%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한국 법인세=순익×세율=2억원×10%=2,000만원
홍콩에서의 법인세
반면에 홍콩에서는 과세 순익 200만 홍콩 달러까지는 8.2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억원은 대략 1,173,000홍콩 달러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홍콩 법인세=순익×세율=1,173,000HKD×8.25%=96,772HKD (원화 약 1650만원)
과세 순익이 커짐에 따라 한국과 홍콩의 법인세 차이는 더 커지게 됩니다.
과세 순익이 5억이라 가정했을 때, 한국의 법인세는
2억원 * 10% = 2천만원, (5억원 - 2억원) * 20% = 6천만원
따라서 총 법인세는 2천만원 + 6천만원 = 8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홍콩에서 5억원의 순수익에 대한 법인세는
처음 200만 홍콩 달러 (약 3억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이 8.25%로 적용되어, 3억원 * 8.25% = 2,475만원.
3억원 초과부터는 기본 세율인 16.5%가 적용되므로, 법인세는 (5억원 - 3억원) * 16.5% = 3,300만원.
따라서 총 법인세는 2,475만원 + 3,300만원 = 5,775만원입니다.
단순하게 법인세로만 계산 및 비교해보아도 한국에서 법인으로 등록되었을 때보다 홍콩에서 법인으로 등록되었을 때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자본유입
홍콩은 자본유입에 대해 매우 자유로워, 기업들이 금융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
홍콩은 국제적인 비즈니스 허브로서, 다양한 국가와 문화의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콩 법인 설립 자격
1.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은 홍콩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상관없이 최소 1명의 주주를 필요로하며, 주주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외국인 상관없이 최소 1명의 등기이사를 요합니다. 등기이사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홍콩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1. 회사명: 원하시는 법인명 (영문, 중문, 영문+중문)
ex) ABC LIMITED
2. 등기이사의 여권 사본 및 영문 주민등록초본
3. 주주의 여권 사본 및 영문 주민등록초본 (법인 주주의 경우, 영문 사업자등록증)
4. 초기 자본금 (HKD1 혹은 USD 1부터 설정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HKD 10,000로 진행)
홍콩 법인 설립 소요기간
홍콩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1일, 대부분의 경우 약 5~7일의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서명 및 서류 전달 과정에서 며칠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